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건물관리업 영위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이 차등 적용됨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 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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