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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1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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