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익금에 가산하지는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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