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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