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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8.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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