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1.
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8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취득・양도가액은 당해재산가액에 증여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재산가액은 양도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후단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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