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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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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등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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