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2.
구축물 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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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같은 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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