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3.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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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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