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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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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