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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2.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으로 법규과의 의견이 나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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