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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7.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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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할증평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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