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2.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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