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9.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당해 금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당해 금전이 직접 이관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