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20051230 200512 2005 12 30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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