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4.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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