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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8.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5 20060808 200608 2006 08 08

요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써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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