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10.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 20060810 200608 2006 08 10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 2005. 6.23)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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