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10.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60810 200608 2006 08 10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60810 200608 2006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