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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24.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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