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28.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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