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1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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