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1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20060216 200602 2006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