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30.

공익법인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20060830 200608 2006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