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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8. 30.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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