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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17.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다른 법인주주가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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