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2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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