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
2.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면제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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