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10.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20060110 200601 2006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