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27.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본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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