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10.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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