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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28.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특수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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