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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사위와의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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