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7.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법소정의 이익의 증여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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