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8.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20060308 200603 2006 03 08
요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나 유상감자로 소각된 경우로써 그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 신탁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명의 신탁한 주식이 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경우로써 당해 감자의 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수령한 감자대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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