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10.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60310 200603 2006 03 10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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