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13.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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