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1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