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1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20060315 200603 2006 03 15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공장을 신축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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