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17.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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