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20.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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