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24.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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