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29.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998.12. 28. 법률 제 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 ․ 군 ․ 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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