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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3. 29.

증여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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