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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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