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3.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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