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1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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