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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0.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20060410 200604 2006 04 10

요지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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