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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0.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20060410 200604 2006 04 10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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