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0.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20060410 200604 2006 04 10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 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