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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